23년도에 변경된 근로소득세율 과세표준 구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근로소득세 과세표준 조정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이 조정되어 조금 이나마 급여에서 공제되는 소득세가 줄어들 전망입니다.
- 근로소득세액공제 축소 1.2억 이상
그렇지만 이번에 연봉 1.2억이상 구간은 세액공제를 축소하였기 때문에 내년 초 연말정산할 때는 세금 혜택이 줄어들어서 돌려받을 금액이 줄어들게 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 구간에 해당한다면, 감세가 아닌 증세.

- 식대 비과세한도 상향 10만원 -> 20만원

급여 명세서에 있긴 하지만 형식적인 수준의 밥값
오른 물가를 전혀 반영하지 못했었는데요. 이번 달부터 월20만원까지 늘어납니다.
착한 회사는 10만원을 더 얹어 주지만, 대부분의 회사는 월급에서 10만원씩 줄이고 식대 비과세만 20만원으로 조정하는 방식을 선택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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