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증자 공시가 떴을 때, 찾아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초부터 차근차근 알려 드리기 위해
체계적이고 쉽게 설명드리기 위한 자료입니다.
- 유상증자의 의미
- 유상증자의 종류/구분
- 유상증자에 대한 판단 기준
- 유상증자의 신주배정 주식 수
- 신주인수권의 의미
- 유상청약과 신주인수권
- 신주인수권 거래방법
- 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 유상증자의 과정 확인하기
1. 유상증자의 의미
유상증자란, 대가를 받고 주식을 추가 발행하여, 회사의 자본금을 늘리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시설투자나 운영 비용 등이 부족할 때 자본금을 증액하기 위해서 유상증자를 많이 하게 됩니다. |
2. 유상증자의 구분 (참여하는 투자자에 따라서)
1) 주주배정 유상증자 기업이 새로 주식을 발행해 기존 주주에게 현금을 받고 주식을 매각하는 방식. 기존 주주들은 지분율에 따라서 신주를 배정받는데, 시가보다 10%~30%정도 할인가액으로 발행받습니다. 계속 보유할 주주들이라면,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받아 시가보다 저렴하게 주식을 취득하여 차액을 얻을 수 있습니다. 2) 제 3자 배정 유상증자 회사의 임원, 종업원, 거래선 등 연고 관계에 있는 자에게 신주인수권을 주어서 신주를 인수시키는 유상증자방법을 말합니다. 주주 유상증자에 비해, 주관사를 따로 선정할 필요도 없고, 주식발행 절차도 간소하며, 일반공모에 비해 실권주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편리한 자금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
<주주 배정 유상증자와 제 3자 배정 유상증자의 예시>

제 3자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대상이 정해져 있으므로, 우리는 주주를 대상으로 한 유상증자에 대한 절차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 유상증자는 호재인가, 악재인가?
유상증자를 한다고 발표를 했을 때, 어떤 경우에는 호재로 작용하여 오르고, 어떤 경우에는 악재로 작용하여 주가가 내리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시장에서는 투자를 위한 유상증자와 회사가 금전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행하는 유상증자는 각각 다르게 판단할 겁니다.
4. 유상증자의 신주 배정 주식 수
유상증자가 결정되면, 신주 배정일 기준일에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구주주들은 기존에 갖고 있던 주식 수에 비례하여 신주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어떤 회사의 유상증자 공시 자료를 토대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주주 K씨는 A라는 회사의 주주입니다. A라는 회사는 유상증자를 결정하였고, 구주주에게는 1주당 0.24100864를 배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100주를 가지고 있는 K에게 100주X 0.24100864 =24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겁니다. 유상증자 배정 기준은 투자설명서에 공시가 됩니다. (기업공시채널KIND) |
5. 신주인수권이란 무엇인가
방금 제가 유상증자는 무상증자와 달리, 주식을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대가를 받고 주는 것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구주주에게도 배정된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만 주는 거예요. 이것이 신주인수권입니다.
당연히 청약을 하고 주식대금을 납부해야만 온전하게 24주에 대한 나의 주식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상증자 발표 후 실제로 청약하고 신주가 상장되기까지는 수개월이 소요됩니다.
그럼 신주 인수권을 알아보겠습니다. 내 계좌에 들어와도 가만히 있으면, 자동으로 입고되었다가 폐기되기 때문에 유상증자에 있어서 신주인수권은 필수로 알아야 할 사항입니다.
<신주인수권>
신주인수권은 말 그대로, 신주를 우선적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라고 말씀드렸죠?
신주인수권은 기업이 자본금 증자를 위해 새로 주식을 발행할 경우, 기존 구주주들에게 신주를 청약할 수 있는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
주식 100주에 대해 만약 24의 신주를 배정한다고 공시가 되었다면, 나에게는 24주의 신주인수권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신주인수권은 거래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해당 기간에만 거래가 되고, 거래 기간이 끝나면 자동으로 계좌에서 없어집니다.
예시
두산중공업44R -> 권리주를 의미 (Right) ->44는 발행회차 |
6. 유상청약과 신주인수권의 관계
유상청약을 하거나, 신주인수권을 매매하거나 둘 중 하나는 선택해야 합니다.
신주인수권을 팔면, 신주 인수할 권리를 팔았기 때문에 유상청약에 참여할 수 없게 됩니다.
반대로, 신주인수권 안팔았다면, 유상청약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고 말씀 드렸죠? 이걸 염두에 두고 유상증자 청약 과정, 그리고 시장 분위기 등을 참고해서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7. 신주인수권이 생겼다면? 거래 방법 알아보기
R이 붙은 권리주(right)는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프리미엄을 받고 매도를 할 수 있습니다.
신주인수권을 거래할 수 있도록 특정기간 (약 5일)을 지정하여, 상장 한 뒤에 권리를 사고 팔 수 있는데요.
얼마에 사고 팔지는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롯데케미칼의 주가가 부진하다면, 유상청약의 인기가 시들하여 신주인수권의 거래가격 (프리미엄)이 낮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주인수권의 가격은 현재의 주가와 연동할 수 밖에 없고, 호가창의 범위 또한 편차가 큰 편입니다.
주가가 180,000원인데, 유상청약가격이 140,000원 정도가 예상된다면, 4만원 이내로 매수한다면, 유상 청약에 참여하고 이득을 볼 가능성이 있으므로 대략 신주인수권의 프리미엄은 현재 주가와 예상되는 유상청약 가격의 차이만큼이라고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어디까지나 예상치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형성된 신주인수권을 샀는데, 그 뒤로 주가가 하락만 한다. 이러면 신주인수권을 산 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으니까요.
팔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주인수권을 팔아서 신주인수권 권리프리미엄을 벌고, 주가가 더 하락했다면, 판 사람들은 오히려 신주인수권 금액만큼 판 것이 이득일 수도 있으니까요.
8. 유상증자의 발행가액
주주들에게 한 주당 얼마를 받고 주식을 배정할 것인가? 말을 조금 더 경제학용어를 써서 표현하자면, 이것을 유상증자의 발행가액이라고 합니다.
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방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 의거 주주배정 증자 시 가격산정 절차 폐지 및 가격산정의 자율화에 따라 발행가액을 자유롭게 산정할 수 있으나, 시장혼란 우려 및 기존 관행 등으로 (舊)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57조를 일부 준용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확정 발행가액 = Max{Min[1차 발행가액, 2차 발행가액],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의 60%} |
우리는 위의 표 내용까지 모두 이해할 필요는 없으니까,
1차 발행가액, 2차 발행가액 중 최종 낮은 금액으로 결정된다고 정리를 하고 있으면 됩니다.
아래의 예시를 통하여, 유상증자 신주발행가액 공시를 살펴보겠습니다.
얼마전 롯데케미칼은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143,000원으로 유상증자 신주발행가액 공시를 하였습니다.
해당 기준 주가를 산출한 뒤 할인율 20%를 적용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업은 시장의 상황 등 고려하여 10%~30% 내의 할인을 적용하여 구주주들에게 낮은 가격에 청약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8.유상증자의 과정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
유상증자에 대해서는 기업공시채널 KIND를 통해서 전체 진행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롯데케미칼의 유상증자 결정한 것부터, 1차발행가액, 투자설명서, 신주인수권증서 롯데케미칼6R등의 진행상황을 공시하며 유상증자 과정을 투자자에게 공시한 내용입니다.
최근에는 롯데케미칼의 주주 대상 유상증자 청약에서 실권주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일반 주주를 대상으로도 유상청약을 실시한다는 공시까지 있었습니다.

유상증자 공시가 떴을 때, 내가 원하는 기업의 정보에 대한 블로그가 없다면, 직접 kind를 통하여 유상청약 공시를 찾아 보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경제공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세금] 23년 근로소득세율 소득세과세표준 식대 비과세 한도 상향 (5) | 2023.01.30 |
---|---|
[연말정산]중도 퇴사자의 연말정산 방법 (1) | 2023.01.30 |
[채권용어] 채권 만기수익률, YTM, 표면이자율 (8) | 2023.01.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