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은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직장인이 퇴사하면 회사에서는 연말정산을 간단하게 한 후 환급세액을 퇴사자에게 돌려줍니다.
저는 받은 게 없다고요? 아마 대부분 급여랑 포함해서 환급이 되기 때문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퇴사 당시에는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들이 지출되지 않은 채 정산이 되었으므로 다시 한번 종합소득세 신고나 연말정산을 해서 정산을 해주어야 하는데요.
아래의 경우에 따라 연말정산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1. 22년 중도퇴사 후 같은 해에 재취업한 경우
말 그대로 22년 퇴사 후 22년 다른 회사에 들어갔다면, 새로 입사한 회사에서 연말정산 하셔야 합니다.
이유는 22년 퇴사할 때 22년 1월 1일부터 퇴사일까지의 소득을 가지고 중간정산을 하게 되는데 이 경우엔 소득이 1년 치가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의 소득세납부액을 환급받고 퇴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재취업을 했다면, 재취업한 이후의 소득과 이전소득을 합산하여 다시 과세표준과 세율을 계산해야 하기 때문에 연말정산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때에는 전 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을 위한 각종 자료들을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전 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증 발급받으려고 연락하기가 꺼려지는 분들,
이런 경우가 충분히 있을 수 있지요.
가장 좋은 방법은 전 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내는 것이지만,
피치 못한 사정으로 받을 수 없다면,
내년 종합소득세신고에 하셔도 됩니다. 대신 22년도의 전 직장 소득을 누락한 채 연말정산을 하게 되면, 받았던 세금의 일부는 다시 정산하면 토해내야 하겠죠?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만..)
내년 되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어떻게 받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내년 3월 이후 홈택스에서
전 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는 근로자의 전년도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다음 해 3월 제출하기 때문에 회사가 전자신고한 후 홈택스에서 자료를 내려받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혹은 모바일손택스에서 로그인하여 조회발급메뉴 이동

근로소득지급명세서조회 클릭

제출한 이력이 확인되니까 올해 못 받았다고 해서 너무 걱정 마세요
2. 22년 중도퇴사 후 재취업을 안 한 경우
환급액에 따라 추가 연말정산 여부 결정
재취업을 안 한 경우, 이번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이번에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중도퇴사자 중 재취업을 안 한 경우
모두 내년 5월에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정세액 0원이라면 할 필요가 없다
만약 퇴사할 때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결정세액이 0이라면, 이미 본인이 납부한 소득세 지방세 전체를 환급받았을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추가 환급할 것이 없으므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3. 중도퇴사자 또는 입사자의 연말정산 공제항목
근무기간에만 공제되는 항목
많이 궁금해하시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7월에 입사했을 경우 1월-6월은 지출내역이 공제가 되는 것인지여부에 대해 알려드려요.
근로기간만 공제가능한 항목이 더 많기 때문에 근로기간 무관하게 연간지출액이 모두 공제되는 항목만 기억해 둡시다.
근무기간 관계없이 공제되는 항목
기부금공제, 연금보험료 소득공제
연금저축세액공제, 투자조합출자금
기부금과 연금지출 외에 안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간소화자료 중에 근무월 체크해서 근무이전 자료들은 제외하시면 됩니다.
월로 나뉘기 때문에 내가 월 중간에 입사했어도 월 기준으로 지출자료 내시면 된다는 점도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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