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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환급 신청 방법, 기간, 신청사이트

키작은부자 2023. 9. 16. 18:43


경기도에서는 도 내 청소년을 위해 청소년 교통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6만원, 하반기 6만원 (연간 한도 12만원)으로 지원합니다

지금은 2023년 상반기 사용분에 대하여 접수하는 기간이며, 2023년 9월 1일부터 2023년 10월 15일까지 신청하시면 됩니다. 

■ 신청 기간 : 2023. 9. 1 (금) 10:00부터 ~ 10. 15 (일) 18:00까지 
※ 교통비 사용액 인정 기간 : 2023. 01. 01. ~ 2023. 06. 30.

★ 유의사항
 - 소급 지원 불가 (23년 상반기 미신청 시 하반기에 소급 지원 불가)
 - 재원 확보 여부에 따라 
   지급한도 금액이 축소 또는 지급일정이 지연 될 수 있습니다.  
 - 거주지 인증을 완료 후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소년본인의 인증서 또는 등본상 거주지가 동일한 대리인의 인증서 필요)

■ 신청 대상 :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세 ∼ 만 23세 청소년
 ※ 신청대상자 생년월일 : 1999. 01. 02. ~ 2010. 06. 30.
  * 만12, 24세에 탑승한 실적은 지원 불가

■ 준비 사항 : 교통카드, 지역화폐, 인증서(간편, 공동, 금융)
 ※ 청소년의 선불/후불(본인 명의) 교통카드 등록
 ※ 지역화폐 (대리인 지역화폐 등록 가능)

예산 한도에 따라서 지급한도 및 지급 일정이 늦춰질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서둘러 신청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청하기 전에 교통카드, 지역화폐, 인증서를 준비해 주시고 아래의 사이트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서비스 안내 >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이란? (gbuspb.kr)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 신청사이트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 https:// www.gbuspb.kr - 신규회원 : 회원가입 → 교통카드등록 → 지역화폐 등록 → 신청 - 기존회원 : 로그인(거주지인증) → 교통카드/지역화폐 정

www.gbuspb.kr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신청 절차

회원가입을 합니다.

자녀의 교통카드 번호를 등록합니다.

지원금을 받을 지역화폐 번호를 입력합니다.

자녀 카드가 없다면 지역화폐는 대리인의 것을 기입하면 됩니다. (부모 또는 세대주)

카드 16자리 (실물카드 번호 or 모바일카드 번호) 를 입력합니다.

지역화폐 번호의 유효성을 검증한 후 지원금을 신청하면 됩니다.

기존에 카드 번호를 등록했다면, 지원금 신청을 바로 하시면 됩니다만, 카드 번호가 변경되었거나 지역화폐 번호가 변경되었다면 수정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