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는 도 내 청소년을 위해 청소년 교통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6만원, 하반기 6만원 (연간 한도 12만원)으로 지원합니다
지금은 2023년 상반기 사용분에 대하여 접수하는 기간이며, 2023년 9월 1일부터 2023년 10월 15일까지 신청하시면 됩니다.
■ 신청 기간 : 2023. 9. 1 (금) 10:00부터 ~ 10. 15 (일) 18:00까지
※ 교통비 사용액 인정 기간 : 2023. 01. 01. ~ 2023. 06. 30.
★ 유의사항
- 소급 지원 불가 (23년 상반기 미신청 시 하반기에 소급 지원 불가)
- 재원 확보 여부에 따라
지급한도 금액이 축소 또는 지급일정이 지연 될 수 있습니다.
- 거주지 인증을 완료 후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소년본인의 인증서 또는 등본상 거주지가 동일한 대리인의 인증서 필요)
■ 신청 대상 :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세 ∼ 만 23세 청소년
※ 신청대상자 생년월일 : 1999. 01. 02. ~ 2010. 06. 30.
* 만12, 24세에 탑승한 실적은 지원 불가
■ 준비 사항 : 교통카드, 지역화폐, 인증서(간편, 공동, 금융)
※ 청소년의 선불/후불(본인 명의) 교통카드 등록
※ 지역화폐 (대리인 지역화폐 등록 가능)
예산 한도에 따라서 지급한도 및 지급 일정이 늦춰질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서둘러 신청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청하기 전에 교통카드, 지역화폐, 인증서를 준비해 주시고 아래의 사이트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