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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종교단체 기부금 서류 정리 소속증명서, 법인설립허가증

키작은부자 2023. 1. 29. 15:01

오늘은 연말정산 항목 중에 "종교단체기부금"에 대해서 알려 드립니다.

요즘은 국세청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너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서류 준비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많지만,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종교단체기부금의 경우에는 별도로 서류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부금 유형별 공제 대상 

기부금은 종류에 따라서, 공제 대상 여부가 다르므로,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중에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종교단체 기부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료단체기부금 제출 서류 준비

 

종교단체의 경우, 기부금을 낸 곳에 연락을 해서 연말정산용 서류 발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기본공제대상자이면서 소득요건을 갖추었다면, 부모님이 납부하신 기부금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기부금은 부양가족 공제를 받는 근로소득자가 받아야함을 기억해 두세요.

종교단체 기부금의 경우, 기부금 영수증과 함께 소속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간혹 소속증명서를 내지 않고, 고유번호증만 제출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 서류는 정당한 서류가 아니기 때문에 소속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고유번호증과 소속확인서를 모두 제출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함께 발급해 주기 때문에 별로 번거롭지는 않아요.

고유번호증

종교단체등록증 or 소속증명서 등

규모가 큰 곳은 대부분 알고 계시지만, 규모가 작은 곳은 소속증명서를 달라고 하면 잘 모르는 경우가 많고, 회사에서도 이 증명서가 없으면 연말정산에 포함해주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이것 때문에 애를 먹은 적이 있었어요. 이 증명서는 고유번호증과 달리 이 종교가 어느 종교단체에 소속되어있는지 소속을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아래의 예시에서 볼 수 있듯이 아래 불교단체는 오래전 문공부 장관으로부터 받은 불교단체등록증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서류를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종교단체기부금 공제한도

근로소득금액의 10%까지 공제가능

 

 

 

이상으로 기부금 공제서류를 정리해보았습니다.